◈ (사례1) 주민등록 거주지와와 다른 행정구역 내 고등학교를 다니는 ㄱ학생. 17세 이상에게 발급하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학교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집 근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계획이다. 2023년 1월 12일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사례2)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받은 ㄴ씨. 정부24에 접속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 파일(JPG파일)을 등록한 후, 평소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근처의 동 주민센터를 지문 등록 기관으로 선택해 뒀다. 이튿날, 정부24에서 선택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 확인을 받고 지문 등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끝냈다.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 12일(목)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22.7.11. 공포, ’23.1.12. 시행)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 이전에는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할 수 있었으나, 1월 12일부터는 제3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사지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
- 이 경우, 주민등록증 제작 후 신청자에게 바로 배송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빠르게 수령 가능하다.
□ 한편, 2월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우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진(3.5㎝×4.5㎝,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형식)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한다.
○ 이후,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 다만, 6개월이 지나면 정부24에서 신청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자동 반려 처리된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수령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의 작은 불편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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