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주 철거 착공 정비사업에서 이주는 불가피한 절차로서 종전 건축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존에 거주하고 있었던 주택에서 이주해야함을 의미합니다. 정비사업별 이주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겠죠. 사실 조합원들에게는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사업단계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잘 세워서 행정청에 인가받았고, 이어서 조합원들 분양등 관리처분계획도 조합과 원만히 협의되어 행정청에서도 인가해 주었으니, 이제 조합원들로서는 빨리 새 건축물(주로 아파트겠죠)에 입주하고 싶을 것입니다. © tomi_, 출처 Unsplash 문제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 주거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일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도시정비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