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획인가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자가 인가권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내용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행정처분입니다. 인가와 허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가는 재량행위이고 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즉, 사업시행인가는 법률 요건을 갖추어도 행정청(인가권자)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가라면 법률에서 정한 제한 사유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행정청(인가권자)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인가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따라 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개발계획을 검토합니다. 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고, 사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