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기능, 조직 추진위원회 구성 및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제도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준비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관할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임의단체입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는 필요없고,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이전에도 많은 위원회들이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움직입니다. ○ 자세히 보시면, OO지역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런 단계는 아직 정식으로 구역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정비구역 지정이후에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단체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간의 갈등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주택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