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민영주택 가점·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 수요맞춤형 청약 청년가구 중장년가구 수요맞춤형 청약제도 개선(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해당 기간내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기간 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가구와 중장년가구의 수요에 따라 주택 청약에서 추첨제와 가점제를 면적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비규제지역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부령입니다. 행정절차 상 의견제출 등의 공람 기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