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간단합니다. 한문으로 보면 움지이지 않는(옮길 수 없는) 재산정도이겠고요...
영어로 보면 real estate 라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에서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뜻풀이.
- 기본의미 법률 토지나 건물과 같이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 토지나 건물 등의 매매나 임대가 이루어지도록 중개인이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고 법적 절차를 대신해 주는 곳.
- 부동산 (不動産)
property, real estate, (Am) realty; (법률) (Am) real property
不動産
부동산
뜻풀이부
- 토지(土地)나 집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가 없는 재산(財産). 민법상(民法上) 토지(土地) 및 건물(建物). 입목(立木)과 같은 토지(土地) 정착물(定着物).
부동산 不動産
immovable property, immovables, realty, real[fixed] estate
옥스퍼드 사전에는 estate라고 해도 부동산으로 되는데, 미국에서는 real을 붙여서 real estate라고 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법률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민법은 1,118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률입니다.
토지는 해석상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 그 정착물"에 대한 민법상의 정의는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착물 [定着物]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① 현재 토지에 부착되어 있으며 계속적으로 부착한 상태에서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
② 건물 · 수목 · 토지에 직접 설치한 기계 등은 그 예임.
③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정원석 등과 같이 토지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동산임.
다른 법률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에는 부동산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목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5.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부동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제99조 제1항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민법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 및 그 정착물" 에서 " 또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 거래를 신고 및 허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법은 사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련하여 기초법이고,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그 거래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검색에서 "및"은
부사
-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
따라서 및 과 또는 같은 의미로 보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8. 18.>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3의2. “임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마.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바. 외국 정부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그런데, 지방세법 중 제2장취득세 관련 조항에서는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27.>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및" 과 "또는" 으로 다르게 사용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이 4종류가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토지,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설명하고 확인해야 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매매 또는 임대차시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그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 됩니다.
이중에서 주택은 주택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1.>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뭐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택이 가장 민감한 주제일 것입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12월 FOMC 회의결과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및 금융시장 반응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0) | 2022.12.16 |
---|---|
FOMC 미국기준금리 4.50%로 조정 배경 인플레이션 완전고용 (1) | 2022.12.15 |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민영주택 가점·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 수요맞춤형 청약 청년가구 중장년가구 (0) | 2022.12.14 |
재건축 안전 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주거환경 평가비중 대폭 강화,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0) | 2022.12.08 |
부총리 주재,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개최 (0) | 2022.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