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민영주택 가점·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 수요맞춤형 청약 청년가구 중장년가구

홍범연의 2022. 12. 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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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민영주택 가점·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 수요맞춤형 청약 청년가구 중장년가구

 
 

수요맞춤형 청약제도 개선(안)을 입법예고합니다. 해당 기간내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기간 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가구와 중장년가구의 수요에 따라 주택 청약에서 추첨제와 가점제를 면적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비규제지역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부령입니다.

행정절차 상 의견제출 등의 공람 기간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4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민영주택 가점·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 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였다.

ㅇ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 청년층의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소폭 축소하여 일반물량 3%p 확보(생애최초: 공공택지 20→19% 민간택지 10→9% / 신혼부부: 20%→18%)

수요 맞춤형 청약 개선(안)

* 비규제지역에서의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종전과 동일 (85㎡이하: 가점제 40% 이하<지자체 결정>, 85㎡초과: 추첨제 100%)

□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 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 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P.S.제가 본 바로는 입법예고,행정예고는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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