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9(목) '22년 선정위원회 결과, 자치구 추천 51곳 대상 최종 25곳 선정
- 내년 신속통합기획 · 정비계획 수립, '24년 구역지정… 약 3만4천 호 공급 전망
- 침수 위험 있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침수취약지역 우선 고려하여 10곳 선정
- 미선정 구역 포함 '투기방지대책' 추진, 권리산정기준일 '22.1.28.로 매매 시 주의
- 시 "작년ㆍ올해 선정된 후보지 총 46곳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적 지원"

□ '재개발 투기방지'는
①권리산정기준일 고시
②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③건축허가 제한, 3가지 대책으로 추진된다.
□ 지난해 연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1개소를 발표한데 이어 올해도 2차 공모 후보지 선정결과를 내놓았다.
□ 서울시는 29일(목)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선정된 후보지 25곳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모로 선정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해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 포함, 총 46곳이 됐다.
□ 올해 진행된 공모는 지난해 1차 때보다 신청구역수(1차 102곳→ 2차 75곳)는 다소 줄었지만 자치구로부터 추천된 심사대상 구역수는 1차와 비슷한 수준(1차 59곳, 2차 51곳)이었다.
○ 시는 지역 노후여건, 신청건수 등과 함께 1ㆍ2차 공모에 보여준 주민 열의, 빠른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안전취약지역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1곳 이상 추가 선정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안배하되 지난 공모 때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주민 반대 등이 많은 구역은 제외했다. 반면 신청구역이 몰려 있어도 지역특성을 고려해 위원회가 주변 사업구역과 연계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역 등 일부 구역은 조건을 달아 선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결과(25곳)>
자치구
|
구역명(위치)
|
면적(㎡)
|
자치구
|
구역명(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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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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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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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9구역
(창신동 23-606 일대)
|
133,845
|
은평구
|
산새마을
(신사동 237 일대)
|
49,822
|
창신10구역
(창신동 629 일대)
|
81,370
|
편백마을
(신사동 200 일대)
|
61,946
|
||
용산구
|
서계동통합구역
(서계동 33 일대)
|
112,599
|
서대문구
|
남가좌2동 337-8 일대
|
76,569
|
성동구
|
사근동 293 일대
|
28,465
|
양천구
|
목2동 232 일대
|
21,161
|
광진구
|
자양4동통합구역
(자양4동 57-90 일대)
|
139,130
|
구로구
|
고척동 253 일대
|
62,239
|
동대문구
|
용두제3구역
(용두동 39-361 일대)
|
24,957
|
가리봉중심1구역
(가리봉동 115 일대)
|
90,875
|
|
간데메공원
(답십리동 471 일대)
|
102,735
|
금천구
|
독산시흥구역
(시흥동 871 일대)
|
79,341
|
|
중랑구
|
상봉13구역
(망우동 461 일대)
|
45,598
|
영등포구
|
대림1구역
(대림동 855-1 일대)
|
42,505
|
성북구
|
종암동 3-10 일대
|
25,351
|
동작구
|
사당4동
(사당동 288 일대)
|
26,177
|
석관동 62-1 일대
|
62,086
|
상도15구역
(상도동 279 일대)
|
126,218
|
||
강북구
|
번동 441-3 일대
|
32,877
|
관악구
|
신림5구역
(신림동 412 일대)
|
160,392
|
미아동 791-2882 일대
|
140,696
|
송파구
|
마천2구역
(마천동 183 일대)
|
79,069
|
|
도봉구
|
방학3구역
(방학1동 685 일대)
|
72,53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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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명 및 면적은 자치구 추천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향후 정비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반지하·침수취약지역, 정비시급성 등 종합 검토해 선정… '24년 구역지정>
□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내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한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이들 지역은 '23년 중으로 신속통합기획 완료, '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올해 선정된 후보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시내에 약 3만4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 이번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고된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자치구별 안배, 구역특성, 주민동향과 투기동향 등을 선정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침수이력 등을 최우선 고려했다.
□ 서울시는 지난 8월 공모 공고 시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환경 취약지역'과 같이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하여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실제로 평가에서 잦은 풍수해로 침수기록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각 항목별 최대 5점 씩 가점을 부여했다.
<선정구역 25곳 중>
▸반지하주택비율 높은 구역 : 사근동 293(69%), 번동441-3(71%), 미아동 791-2882(66%), 편백마을(70%), 고척동 253(71%), 독산시흥(83%), 사당4(72%), 상도15(66%), 신림5(77%)
▸침수 가점 구역: 대림1(침수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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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정 구역 포함 '3대 투기방지대책' 추진, 권리산정기준일 '22.1.28.로 매매 시 주의>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물론 미선정 구역에서도 촘촘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
□ '재개발 투기방지'는
①권리산정기준일 고시
②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③건축허가 제한, 3가지 대책으로 추진된다.
□ 첫째, 시는 분양권을 늘리려는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작년 1차 공모 발표 때 안내한 대로 '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니 다세대 신축물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분 쪼개기에는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분할하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토지ㆍ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ㆍ공동주택으로 신축 등이 있다.
□ 둘째, 갭투자(시세 차익 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 이상 등) 토지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허가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허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셋째,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 및 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 시는 특히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립되는 신축주택은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해당 주택을 매수하면 마치 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홍보해 분양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 추진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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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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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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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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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공재개발 공모
('20 .9. 21.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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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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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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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기존): '21. 1. 21.
2차(신규): '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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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신규): '21.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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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통재개발 공모
('21 .9. 23. 공고)
|
선정구역
|
'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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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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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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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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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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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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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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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재개발 공모
('21 .12. 30. 공고)
|
선정구역
|
'21. 12. 30.
|
'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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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9.15.
|
미선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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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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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통재개발 공모
('22 .8. 29. 공고)
|
선정구역
|
'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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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일 기준
|
선정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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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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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산정기준일은 별도로 고시된 구역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별 재개발 부서 확인 필요
25곳의 위치는 첨부 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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