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울시

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 제외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

홍범연의 2023. 1. 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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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규제는 서울의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모두 해제된 것입니다. 대출, 실거주요건 등의 규제가 해제된 것으로 향후 집값 상승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기준 금리가 여전히 인상 여지가 있으므로 단기적인 효과는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기준 금리의 동향에 따라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 기준 금리가 조정이 된다면 매수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같습니다. 관심 지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적정 매물이 나온다면 매수하는 것도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재정부는 1.2(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기재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국토부도 1.2일 ’23년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ㅇ 다만, 일부 지역 재불안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집값 수준 및 대기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에 의결된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5일(목)<예정>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주택 투기지역은 15에서 4으로 축소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되게 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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