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 경제자문회의 개최 「2023년 경제정책방향」 확정 · 발표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 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 입니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분야별 정책들을 확정,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 분야 중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 위축,
일부 지역 미분양 증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22.1~10월 평균 주택거래량 : 4.5만호, 역대 최저 수준 (’06~’21년 월평균 7.9만호)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으로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1.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취득세 중과 완화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현행) <3주택(조정지역2주택)>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12%
(개선) <3주택> 4%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법인> 6%
양도세 중과 배제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 적용에서 24년 5월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 부담 완화 추진
3. 정비사업 규제 개선 ·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 방지
4. 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각 부분별로도 다양한 정책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서울, 성남(분당구,수정구), 하남, 과천,광명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면 취득세에 대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든 어떤 목적이 있든 국내 2주택까지는 중과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취득세 중과 규정 자체는 법률에 규정된 것이므로 이것을 없애려면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세제상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과세근거법은 지방세법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4%)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4%)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4%)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지방세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제28조의3 세대의 기준
-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월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1) | 2023.01.12 |
---|---|
도심복합사업 9차 후보지 3곳 화곡2동 주민센타 인근,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도 목동역 인근 (0) | 2022.12.26 |
2022년 12월 FOMC 회의결과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및 금융시장 반응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0) | 2022.12.16 |
FOMC 미국기준금리 4.50%로 조정 배경 인플레이션 완전고용 (1) | 2022.12.15 |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민영주택 가점·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 수요맞춤형 청약 청년가구 중장년가구 (0) | 2022.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