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구성 및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제도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준비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관할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임의단체입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는 필요없고,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이전에도 많은 위원회들이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움직입니다.
○ 자세히 보시면, OO지역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런 단계는 아직 정식으로 구역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정비구역 지정이후에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단체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간의 갈등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주택 소유자간 또는 주택과 상가 소유자간 쟁점이 여전히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자자체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절차 요약
■ 도시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제1항에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에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는 서면으로 하며 법률에 서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도시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1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 추진위원회의 조직은 도시정비법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 1명, 감사, 추진위원 등입니다.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의 1/10이상으로 하며, 토지등소유자가 50인이하인 경우에도 최소5명을 둡니다.
추진위원은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어야 하고,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이내에 1년이상 거주(영업 포함) 또는 5년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재건축사업은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입니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도 가능합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2018.2.9)
■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사유도 있습니다. 추진위원 선출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으로 선임 당시 또는 선임이후에라도 결격사유 해당하면 당연 퇴임이 되지만, 퇴직 전 관여 행위는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 및 해당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구역내 해당 사업 동의자는 반드시 이런 사항을 확인하셔야 하며, 확인할 권리 또한 있는 것입니다.
주민총회서 인준 받은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상근위원 등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비상근시에는 실비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총회라는 대표 의결기관입니다. 모든 동의자로 구성된 주민 총회가 기본이지만, 총회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경비 또한 만만치 않기에 총회를 대신할 위원회와 위원을 두는 것입니다.
■ 이렇게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정비구역지정이후부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시까지)을 공공(시장·군수 등)이 지원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의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 이런 공공지원제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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