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선임 해임 조합총회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하 내용들은 법률에 기초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조합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장 1명
이사 3명이상(조합원 100인 초과시 5명이상)
감사 1명이상 3명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합니다.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 가능합니다.
조합의 임원은 도시정비법 제41조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 의결로 하며,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권선임은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정관에 관한 규정 결의시 조합원들은 정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제3항에서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은 법률의 하위이고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자치법규이지만, 법률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관상 어떤 사항에 대해서 출석 조합원의 1/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그 구체적 사항이 법률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총회 의결정족수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조합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해서 웬만한 것은 법률로 정리해두었지만, 벌률 문구가 구체적인 경우까지 규정할 수는 없기에 해석의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꼼꼼히 읽어봐야하는 것입니다.
정관에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합총회결의로 해임된 이력이 있는 자를 결격 사유로 정관에 추가한 경우에 법제처는 긍정(법제처 16-0394, 2016.11.7.)한 반면에 대법원은 부정(2013다204690)한 판례가 있습니다. 긍정이란 결격사유로 정관에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부정이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질의 소송에 대해서 원고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긍정, 아니면 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판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은 긍정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 조합 임원에 대해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제한한 것은 긍정(2012두17780)한 판례가 있습니다.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하고 이어서 임원을 선출한 경우에는 2019년6월18일부터는 불가합니다. 이유는 조합 임원 선임방법 및 변경에 대한 정관을 변경하면 2019년6월18일부터는 정관 변경이 신고 사항이 아니라, 변경 인가를 득해야 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정관 변경 인가를 받은 후에 총회를 열어서 선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도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죠.
조합의 임원이 일을 잘 할 것같아서 선출했더니 아닌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사가 그렇겠지요.... 이 경우에는 빨리 해임하고 새로 임원을 뽑아야 조합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 사유 및 해임) 제4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또한, “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여 조합원 1/5을 1/10으로 완화하고 진행도 기존 조합장이 아닌 해임요구자 대표가 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조합임원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사례도 다양하여 일반적인 설명이나 전문가 의견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권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조합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체이다보니 의견이 백가쟁명하는 것 같습니다.
조합 총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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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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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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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1회/년, 회계연도 종료일+2월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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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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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전 공고, 7일전 등기우편통지(정관으로 연장 or 단축 가능)
창립총회는 14일전 공고 및 통지
관리처분총회는 1개월전에 3~6호 사항 문서로 통지(법74조5항)
분양대상자별 추산액, 종전평가액, 사업비추산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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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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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사전 의결(토지등소유자 등 소집요청 시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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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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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찬성(법45조3항)
단, 창립총회 임원 및 대의원 선임은 정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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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별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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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특별 경의 요건 있음
ex)정비사업비가 10%이상 증액되는 사업시행계획총회는 2/3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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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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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출석 가능(단,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
서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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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시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 첨부 여부는 규정 없음.
단, 동의를 겸할 때는 인감증명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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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도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총회결의 무효(92다50799판결)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총회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것 중 하나가 사회자와 의장의 권한 및 역할입니다.
조합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총회 진행에 있어서는 사회자의 역량도 필요합니다. 다만, 사회자는 총회의 진행만 하는 것이기에 사회자가 참석자를 강제 퇴정시키는 것은 위법 분쟁으로 인해 전체 총회의 무효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의안 상정 순서도 심사숙고하여 정관이나 규정 먼저 상정하여 의결을 해야 시간적인 순서로 이후의 안건에 대해 바뀐 규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석 조합원수를 계산할 때의 판례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2008두5568) 그래서, 참석한 조합원이 중도에 퇴실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설립한 조합을 어떻게 운영하여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클린업시스템)
※관련법령의 개정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도 조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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