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이 개정되어 내일부터 적용 시행합니다. 국토부에서 개선안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한 추정에 의하면 재건축 판단 점수를 기존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개선할 경우, 재건축 판정 건수가 "0"건에서 "12"건으로 증가한다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시장의 요구 등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조정을 예고하였는데, 그러한 절차가 완료되어 개정 고시되어 내일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이 재개발보다 안전진단 과정이 들어가면서 소요 기간이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절차적 한계를 거의 없앤 것이어서 기존보다 재건축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단기간 내에 재건축이 활성화되기는 기준 금리등 외부 여건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다만, 미국 기준금리나 우리나나 기준금리가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2%를 둔 것을 유지한다면 올해도 금리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경제라는 것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어떤 시그널이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 금리가 하향된다고 보면 지금부터 재건축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재건축 뿐만 아니라 서울의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주택관련 규제지역이 해제된 것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요인으로 보이며, 주택이외의 상업용 건물,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후속 조치로 1월 5일(목)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16)」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을 통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12.23~1.2)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22.12.8)」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1월 5일부터 개정·시행될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하였다.
(조건부 재건축범위 조정)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하여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하였다.

(적정성 검토 절차 개선)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하여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하여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용 범위)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여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부칙 적용례)하였다.
②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금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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