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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현재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조만간 일부 조정한 기준이 발효될 것입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평가분야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건축 대상지는 구조안전성보다는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요구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개선 가중치가 반영이 되면 기존에 재건축 추진이 힘들었던 단지들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 현지조사시 조사항목으로 3개 구조안전성, 건축마 감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이 있으며, 여기에 비용분석이 들어가서 총 4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하고 각각의 가중치를 두어 계산한 값으로 재건축, 조건부 재건축, 유지 등의 판정 자료로 활용합니다. 내년 1월부터 각각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좀 더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하겠다고 국토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2.12.10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금청산 매도청구 토지수용 세입자대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금청산 매도청구 토지수용 세입자대책 비사업조합 현금청산 매도청구 토지수용 세입자대책 등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전 마지막 인가인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조합원이 아닌 경우,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등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지역내 세입자에 대한 대책 등이 들어가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금청산은 양 당사자에겐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현금청산대상자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구역 내에 그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의 이전, 인도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사업사행자에게 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해주고 시가에 상당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분양신청 권리산정기준일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분양신청 권리산정기준일 분양신청이라는 것은 조합원이 종전자산의 가격과 분담금의 추산액을 확인하고,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에 분양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절차는 통지 및 공고로 진행합니다. ​ 분양 신청의 통지 및 공고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과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분양설계에 대한 기준일은 도시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1항에 있습니다. 제1항 제5호에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당 법조문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관리처분계획 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종전자산 종후자산 비례율 감정평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종전자산 종후자산 비례율 감정평가 정비사업 과정 중에 감정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가치를 통해 사업성을 평가하는 한편, 사업지내에 비조합원이나 국공유지 매수 등에도 활용됩니다. 또한, 매도청구나 수용 등에도 기본적으로 감정평가가 행해집니다. ​ 그 중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조합원간의 상대적인 가치 비교입니다. 같은 사업지내라고 해도, 더 좋은 위치나 더 넓은 땅은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인정해줘야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높을 것입니다. 감정평가라는 것은 토지 등의 유무형의 자산을 그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화폐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원가방식(원가법), 비교방식..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획인가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자가 인가권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내용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행정처분입니다. 인가와 허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가는 재량행위이고 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즉, 사업시행인가는 법률 요건을 갖추어도 행정청(인가권자)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가라면 법률에서 정한 제한 사유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행정청(인가권자)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인가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따라 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개발계획을 검토합니다. 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고, 사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 운영 시공자 선정 계약 조합 예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 운영 조합 예산 조합 운영에서 큰 부분이 각종 비용 등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비가 적정한지, 조합 운영비가 적정한 지 등에 대한 조합임원과 조합원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 © Aymanejed, 출처 Pixabay 우선 조합에서 예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도8096, 2015.5.14.)에서 예산을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 회계연도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의미하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건 미충족시에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지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시정비법상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조합의 예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선임 해임 조합총회절차

어제는 절기상 대설(大雪)이었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현재인 것같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선임 해임 조합총회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하 내용들은 법률에 기초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조합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장 1명 이사 3명이상(조합원 100인 초과시 5명이상) 감사 1명이상 3명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합니다.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 가능합니다. 조합의 임원은 도시정비법 제41조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 의결로 하며,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권선임은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정관에 관한..

재건축 안전 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주거환경 평가비중 대폭 강화,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재건축 안전 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주거환경 평가비중 대폭 강화,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여, 45점 이하의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 앞으로는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한다. 개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구조 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45~55점)를 적용하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

부동산 2022.12.08

부총리 주재,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개최

부동산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내년도에도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며 주요국 통화긴축 향방 및 중국 봉쇄조치 완화 시점 등에 따라 하반기 세계 경제 회복세가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대체로 1% 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외여건 악화 심화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금리나 주택 공급 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하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입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는‘22.12.7(수) 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학계·글로벌IB 등의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이번 간담회는 2023년 경제정..

부동산 2022.12.07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기준 조합설립인가 절차

정비사업조합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은 도시정비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인가 받은 법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은 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에 근거하여 ①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 → 인가 받은 날로부터 30일내 등기해야 성립함 ② 도시정비법외의 민법상의 사단법인 규정 준용(도시정비법 제49조) ③ 조합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으로 보기도 함 - 토지 수용, 건축물 철거, 이전고시, 비용 부과 등에서 행정기관으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조합 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죄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직장·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조합과는 근거법률이 다릅니다. 도시정비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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